'10억원 횡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장인, 1심서 '집유'
조범동 장인, 조씨와 공모해 회삿돈 횡령
1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장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조씨 장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장인으로, 조씨와 공모해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 전지업체 WFM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총 7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총 2억6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조씨가 조 전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후 해외로 출국한 뒤인 2019년 8월 말경 직원을 시켜 컴퓨터를 갖다 버리게 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조씨와 공모해 총 11억1900만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은닉교사 등을 저질러 범행수법, 피해액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WFM 자금 횡령은 사위인 조씨와의 관계에 비춰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7억5000만원도 조씨가 취득한 점,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총 2억7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