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 해약 환급금 차별 금지…온라인 가입 시 할인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해약 환급금 고시 개정
고객 환급 차별 말라 직접 명시
새 고시, 상조 상품에만 적용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상조사는 상품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주는 환급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등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대금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가입 수단별 모집 수당 공제액 차등화 ▲여행업에 대한 유예 기간 부여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 내용이 담겼다.
상조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기존 고시는 해약 환급금 산정 관련 차별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탓에 일부 상조사가 해약 환급금을 돌려줄 때 소비자에게 고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상조 상품 종류나 거래 방식에 따라 모집 수당 공제액은 차등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고시에서는 해약 환급금 산식을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 수당 공제액(모집 수당은 총 계약금 대비 최대 10%로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일률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등 모집 수당이 필요 없는 경로로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
이 개정안은 단기적으로 상조 상품에만 적용한다. 현재 입법 절차를 밟는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조를 전제로 만든 기준이 여행 등에 적용되면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향후 여행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 말인 기존 고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계의 법 위반 위험이 줄어들고 상조 상품 관련 소비자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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