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 파워볼 도박장' 운영 50대男 집행유예 2년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9 10:44

수정 2022.05.04 17:2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지난 10일 도박공간개설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합법적 동행복권 파워볼은 복권 1장당 1000원에 1회 10만원, 1일 15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회 최대 200만원, 1일 금액 제한이 없는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를 제공받아 서울 구로구 모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게임에 건 금액의 3.2%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해당 도박장에 컴퓨터 본체 5대와 영수프린터 1대, 계수기 1대, 폐쇄회로(CC)TV 3대 등을 설치한 뒤 이용자가 게임에 금액을 건 비율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 조사 당시 박씨는 "도박을 한 것일 뿐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실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은 아니다", "해당 도박장에 밥을 먹으러 왔다” 등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간 도박장에 총 1770회, 도박금액으로 3714만원이 걸린 점과 박씨가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박씨의 도박장 개설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 관련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년을 넘고 그 도박금액 또한 3700만원을 넘어 적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