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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스마트폰 등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9 10:30

수정 2021.11.19 10:30

반입일 1년 이상 지나야 전파인증 면제 
1인당 1대만 가능...미개봉 상품도 허용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 제공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 제공


해외서 직구한 스마트폰, 태블릿PC, 이어폰 등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산 전자기기는 전파인증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타인에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 반입 1년이 지날 경우 중고 판매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들여온 방송통신기자재는 1년이 지나면 중고로 팔 수 있다.

그동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는 전자파 위반이었다. 다만 실제로 적발되거나 처벌 사례는 거의 없었다.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1대만 가능하다. 반입일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상의 수입신고수리일을 말한다. 관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관련 전파사용료 감면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해외직구 스마트폰 #중고거래가능 #1인당1대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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