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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청.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군산 소나무류 취급업체 105곳과 화목사용 업체 25곳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사전안내와 계도를 진행하고 29일부터 12월8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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