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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출동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11.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11.1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이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대기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 등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C(40대·여)씨와 D(60대)씨 부부, 자녀인 E(20대·여)씨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C씨의 가족은 4층에 거주하던 F(48)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F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C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C씨는 중상을 입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경위는 1층에서 남편과 있었고, B 순경은 3층 자택에서 부인과 딸과 함께 머물렀다.

그 사이 4층에 있던 F씨가 흉기를 들고 내려왔고, 현장에 B 순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 C씨와 딸 E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 순경은 급박한 상황에 긴급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지만 그 사이 F씨는 C씨와 E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때문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가족은 빌라를 관리하는 LH측에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전날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와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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