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리그오브레전드’ 이적시장이 활짝 열렸다. 뛰어난 실력의 선수들과 우수한 감독 및 코치들, 그리고 e스포츠 구단들이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까지는 늘 봐오던 일이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내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시안게임 최초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지정됐다. 세부 종목으로는 △왕자영요 △DOTA2 △몽삼국2 △EA스포츠 피파 △하스스톤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파이터5 등 총 8개 게임이 선정되었다. 다시 말해 이들 게임의 국가대표로 출전해 우승시 병역 면제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국제 경기 관련 국가대표 선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일단 법적 근거부터 알아보자. ‘국가대표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 확정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e스포츠 경기단체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케스파)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e스포츠 국가대표선수는 케스파에서 선발한다는 뜻이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선정된 것이 최초다 보니 언론과 e스포츠 팬들 관심이 케스파로 쏠릴 것이다. 아무리 정예 멤버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발된 선수단을 두고 여러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올 것이다. 선발 과정에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까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회에 자료요구를 하여 국가대표 선발기준과 운영규정을 제출받아 살펴보았다.
한 가지 참고 사항이 있다.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열리기 전 만들어진 규정들이다. 여러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고, 앞으로도 감독, 코치와 선수 선발까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자료를 살펴보니 협회의 기준과 규정은 다른 경기단체들과 기본 골격은 비슷하면서도 e스포츠만의 특색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으로 보였다. 먼저 e스포츠협회는 대회별로 국가대표를 구분하고 있다. 팀A(Team A)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최정상급 권위로 인정되는 국제대회로, 팀B(Team B)는 대륙별, 국제연맹 주최 챔피언십 등 지역대회로, 팀 C(Team C)는 친선교류전 등 기타 아마추어 대회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는 협회에서 선발하되,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협회장이 승인하게 된다. 다른 경기단체들은 ‘협회에서 선발한다’라고 간략히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였으나, e스포츠협회는 반드시 전력강화위에서 전문가들로 꾸려진 위원들이 국가대표단을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향후 구성될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대표 감독에 대해서는 케스파에서 경력 인정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 취득과 e스포츠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감독을 선정할 때 평가하는 세부항목들도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아울러 감독은 3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의 지도경력을 권장하고 있다. 선수 선발에 대한 내용들과 특색있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분량상 다음 글에서 소개하겠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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