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클릭이사건]'100만원 투자하면 2억 준다'…늘어나는 가상화폐 사기 사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1 12:01

수정 2021.11.21 12:0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투자 자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가상화폐의 복잡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관련 사기가 빈번했고, 가상화폐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는 법적 판단도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219건, 75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TF를 운영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 원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업체 대표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업체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현금을 입금하면 200원 당 ‘1페이’로 환산한 뒤 매일 0.2%의 이자를 무제한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환전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돈은 58억7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대가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사기 범행의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늘어나자 대법원에서는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스코인은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전세계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모집하는 행사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개최해 6902BTC(비트코인)를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투자금은 어느 1인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인 중 2인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됐다.

박씨는 회사의 설립자인 아버지가 다른 임원들과 갈등을 겪던 중, 주요주주 D씨 등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된 비트코인 중 6000BTC을 내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이벤트에 참가한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단독계좌로 이체받고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 항소심에서 C씨는 "비트코인의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기망해 비트코인을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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