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4강 거래소' 굳어지나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1 17:20

수정 2021.11.21 17:20

신고서 제출 70일 만에 '낙점'
"금융권 버금가는 내부통제 갖춰"
업비트·코인원·코빗과 합법 지위
플라이빗·지닥은 원화마켓 없어
금융위, 추가 신고수리 여부 관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이로써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포함해 국내 4대 거래소가 모두 합법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추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를 수리할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4개 사업자 체계로 굳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됐다

21일 빗썸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는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금융원독원 심사와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신고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금융위에가 90일 내에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빗썸은 지난 9월 9일 신고서를 제출한 뒤 70여일만에 수리 통보를 받았다.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빗썸은 신고 수리가 한차례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사업자 신고가 보류되자 빗썸은 준법 경영과 투자자 보호에 외부인사를 전격 참여시키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금융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투자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위행위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빗썸은 신고 수리 이후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에 버금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추가 신고수리 나올까

이제 시장의 관심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추가 신고 수리 사업자가 탠생하느냐 여부로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과 지닥에 대한 사업자 신고도 수리했다. 다만 플라이빗과 지닥은 은행의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인증(ISMS)만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 원화마켓 없이 코인간 거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다. 그러나 코인간 거래소는 원화 거래소에 비해 일반 투자자들의 이용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담점이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4개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굳어질 경우 시장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이 추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를 공급할지 여부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좌우할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29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지닥 등 총 6곳의 신고가 수리됐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