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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처분…"익성 수사인력 부족"

뉴스1

입력 2021.11.23 10:56

수정 2021.11.23 10:56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전경. 2015.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전경. 2015.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의 '편향수사'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사건에 대해 서면조사를 거쳐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진정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사항만 수사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사건을 접수해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조 전 장관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일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검사는 "지난해 1월까지 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 등에 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처분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은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에 수회에 걸쳐 인력지원 요청을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 봤고, 2심과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기한 '자백회유' 진정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이첩 받아 조 전 장관 수사팀을 감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