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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기흥구서 연립주택 지으려면 폭 6m 이상 도로 확보해야

뉴스1

입력 2021.11.23 17:41

수정 2021.11.23 17:41

용인시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20.12㎢ 성장관리계획 구역도.(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시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20.12㎢ 성장관리계획 구역도.(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20.12㎢에 성장관리계획(2차)을 최종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89㎢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3㎢ 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대상지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개발 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처인구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항목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완화한다. 단,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비율은 기반시설 확충, 완충공간 확보, 권장용도 적용 등 추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처인·기흥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처인·기흥 15개 지역 19.93㎢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2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받았다.

시는 지난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7.6㎢에 시 최초로 성장관리계획(1차)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오는 2024년부터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제조업 포함)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66㎢에 대해 3차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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