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시공사' 승소했지만
조합, 또다시 계약 해지 결의
조합, 또다시 계약 해지 결의
대우건설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시공사 자격을 다시 인정받았지만, 조합 측이 입찰 당시 부정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시공사 계약 해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도 시공사의 권리행사보다는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말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제 안건을 재상정해 90%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 이날 제시된 계약 해지 사유는 금품 제공이었다.
실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대우건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던 대우건설은 공사비 증액 등을 이유로 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2년 후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후 조합은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변경해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지난달 2년 여만에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지만 도정법 위반 판결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도정법 위반 내용을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 추가 자료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원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는 "법률심인 3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건설사의 금품제공)에 따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지만, 시공사 해지 사유가 추가로 나온 상황에서 상고심 결과에 따른 건설사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승소 후 신반포15차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대우건설도 상고심 결과보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해지 이전까지 투입된 공사비와 기회비용 등을 산정해 손해 배상을 조합 측에 요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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