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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약식기소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10:32

수정 2021.11.24 10:32

개그맨 설명근. /사진=설명근 인스타그램
개그맨 설명근. /사진=설명근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씨(35)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설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2시39분쯤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다. 설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설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튜브 영상 댓글 사용을 중지시켰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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