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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등 적발…내년 8월 휴게실 설치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12:00

수정 2021.11.24 12:01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확인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휴게시간 미준수' 등 적발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적극 추진
택배사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택배사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야간 업무량이 증가한 물류센터, 도·소매업 등과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시설 확충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노동자가 많으면서 뇌심혈관질환 산재 사고가 많은 업종을 주된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단인 특수건강진단, 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됐다.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벤젠 등 건강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 181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6~24개월)으로 산안법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고용형태는 상용직, 일용직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사업장은 과태료 5100만원이 부과된다.

3개소(제조업 2개소, 운수.창고업 1개소)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다.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은 설치됐으나,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 비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15개소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4900만원과 교육 실시를 지도 받았다.

근로기준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43개 사업장에서 총 9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간 미준수 등 야간 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감독 대상 51개소 중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4개소에서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9개소(도매업 6개소, 운수.창고업 2개소, 제조업 1개소)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1만42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다.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 ‘있다’는 응답은 59.5%이고, ‘없다’는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안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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