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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부처 간 규제 담합”..디경연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16:47

수정 2021.11.24 16:47

“온플법 수정안 차기 정부로 넘겨야”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관련, ‘부처 간 규제 담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를 비롯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모인 협의체 ‘디지털경제연합’은 2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성급한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플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중복규제 우려다.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는 최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서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디경연은 “정부부처 간 규제 권한 나누기로 변질된 온플법 처리 중단을 120만 디지털산업 종사자와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검토 없이 신중하지 않은 규제 시도는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그럼에도 온플법 수정안의 어떤 부분이 어느 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온플법 수정안에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 역시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제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에게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디경연 측은 입법절차를 먼저 도마에 올린 셈이다. 디경연은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정의조차 없이 추상적 근거로 대상을 정했다”면서 “규제 권한부터 확정 후, 규제 필요성을 살피기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전후모순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현실과 괴리된 상태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입법규제는 심각한 시장왜곡과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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