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군 당국과 예비역 단체들이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오전 전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관련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 역시 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선 별도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51년 육군사관학교 제11기로 입교한 뒤 1980년 예비역 대장으로 전역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군에 몸담은 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1979년 '12·12군사반란'과 1980년 '5·17내란'을 일으켰다는 분명한 과오가 있는 등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과거인 '군부 독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사후에도 그의 생전 행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이끌던 신군부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특히 육군 헬기의 민간인 사격 등을 두고는 2018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고, 작년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인사는 "개인적으로 애도하는 건 몰라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한 입장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군 관계자도 "아직 우리나라엔 군부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게 남아 있다"며 "지금 50대 이상 세대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12·12반란'을 일으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숨졌을 때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과 같은 육사 11기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은 1981년 대장으로 예편했고, 13대 대통령을 지냈다.
그러나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퇴임 뒤 '12·12반란' '5·17내란' 등에 따른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 각종 혐의로 1995년 구속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이들은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 사면됐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경호를 제외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들은 내란죄 등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도 제외됐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사망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장례를 '국가장(葬)'으로 치렀다. 현행 국가장법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다른 중앙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조기를 게양했고, 영결식 땐 정부의전편람에 따라 조악대와 조총대, 의장대, 운구병 등 군 행사요원과 필요 장비를 지원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군으로부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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