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귀가 안들려, 하" 극단선택 20대 간호사 생전 SNS 메시지 공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5 05:00

수정 2021.11.25 05:00

[파이낸셜뉴스]

/사진=MBC 캡쳐화면
/사진=MBC 캡쳐화면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23세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고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생전의 SNS 메시지가 공개됐다.

오늘 25일 MBC보도를 보면 숨진 A씨는 동료 등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통해 "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귀 한쪽이 안 들리더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우울 지수가 높아서 팀장에게 말했대"라고 했다. A씨는 이들 메시지를 보낸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또 다른 날에 동료에게 "진짜 오랜만에 밥 먹어봤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지난 7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그는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식사비 중 고작 4200원을 썼다.

A씨는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20명이 넘는 환자를 혼자 담당했다.
동료 간호사 B씨는 "전체 환자 수가 전 병상이 찬다고 하면 44명이다. 혼자서 44명 처치를 다 해야 하니까, 너무 뛰어다녀서 발목이 좀 이상해졌다고 했다"고 했다.

A씨는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 문화에도 시달렸다. A씨는 동료에게 "선배 간호사에게 엄청 혼나 울면서 나왔다. 일하지 말고 나가라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참다못해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나 팀장은 근로계약서를 내세워 거부했다. 근로계약서엔 퇴사하려면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병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동료 간호사는 "그 전날에도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너무 해맑게 했다.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안 믿긴다"고 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팀장과 상의했을 뿐 사직서를 내진 않았고 실제 퇴직을 원한 경우 모두 받아줬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병원 내에 괴롭힘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대학병원에 입사한 지 9개월여 만에 기숙사에서 숨진 23세 간호사의 빈소가 이 병원에 마련됐다. 고인은 숨지기 전 '다음달부터 병원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으나 '퇴사는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대답과 함께 '더 일해달라'는 말을 듣고 극심한 좌절감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 뉴스1 /사진=뉴스1
경기 의정부시의 대학병원에 입사한 지 9개월여 만에 기숙사에서 숨진 23세 간호사의 빈소가 이 병원에 마련됐다.
고인은 숨지기 전 '다음달부터 병원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으나 '퇴사는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대답과 함께 '더 일해달라'는 말을 듣고 극심한 좌절감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 뉴스1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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