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3차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반란죄로 봤고 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12·12 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 시국성토 농성에 참가해 노동자의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같은 달 9일 한국노총 노동3권 보장 요구 농성에 참여해 계엄포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여사는 같은 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 여사의 둘째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씨는 "어머니도 형도 평화시장 노동자들과 이 땅의 모든 소외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며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는 청계피복노조 상임고문으로 계시며 조합원들과 더불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아 있는 생애를 다 바치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1970년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한 후 노동운동가로서 각종 노동운동을 이끌며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다.
이 여사의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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