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사립유치원은 그간 법입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학교법인에 맞춰진 회계 관리를 해왔는데,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워 각종 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공립유치원과 같이 정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 도입하자 사립유치원이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 정부가 에듀파인 도입 명분인데,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직업수행의 자유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데,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공공이 설립, 운영하지는 않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한다"며 "누리과정 시행 이후 매년 약 3조800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사립유치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약 1조60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재정 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 이전에는 통일적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해 수기식 개인장부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며 "정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할 뿐, 세출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청구인들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