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35년(종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6 12:07

수정 2021.11.26 12:07

양부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명확한 살해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는 것이 감형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자녀인 정인양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인양을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보고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아동학대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를 막으려면 장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한 이유로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정을 충분히 조사해 선고가 정당화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는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아 격분해 살해했다고 할 뿐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