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구치소 집단감염' 고발 당한 추미애 등 불기소

뉴시스

입력 2021.11.26 12:09

수정 2021.11.26 12:09

기사내용 요약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 9건 불기소 처분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과실도 없어"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찰이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9건의 고발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직원 최초 확진 이후 동료와 수용자 1000여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수용자 2명이 사망하면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졌다.

재소자를 비롯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동부구치소 전 소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법무부 특정감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의 조사・감사 등 자료, 구치소 보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자들의 혐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 등이 당시 상황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언론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고발"이라며 "해당 기간 동안 양성 판정자 명단을 첨부한 일일 상황보고 등 자료, 역학조사관 등 외부인 방문사실 등에 의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수검사 및 격리·이송 등 격리 조치 지연, 대강당 집합, 방역물품 지급 미흡 등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구치소 측의 개별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감염 의심자 진단검사·격리치료시설 운영지침 마련 등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조치들이나 수용자 3단계 분류 등 방역당국과 상의 하에 내린 조치들을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내부 기준에 따라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거나 고열 증상자를 상대로 진단검사가 지연되는 등 실무자들의 일부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필요했던 조치들은 취해졌다고 봤다.

검찰은 "수용자들이 기존에 지급된 마스크를 착용했고 수용자들 상대 마스크 판매, 고열 증상자 격리 조치 등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유입 내지 감염 확산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당시 교도관이 구치소 내에서 최초 양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들과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달라 해당 교도관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18일께 1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수용동에 걸쳐 수용자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역학조사 결과 유입경로는 최소 3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춰 유입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1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동에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 특성에 비춰 확산 원인 특정이 어렵다고 봤다.

실제 검사 전 의심증상을 호소한 양성 판정 수용자 56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위 56명과 같은 거실을 사용한 수용자 177명 중 17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당시 수용 거실에 외부 출정자가 있어 구치소 외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19 특성을 감안할 때 감염 선후관계 특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역학조사 내용을 봤을 때 구치소의 미흡한 조치와 집단감염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원을 초과한 동부구치소 상황, 전례없는 대규모 감염사태,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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