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대사관저 침입 수사 방해' 혐의 활동가들…1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1.11.26 14:51

수정 2021.11.26 14:51

기사내용 요약
美 대사관저 월담 사건 압수수색 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경찰이 2019년10월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전날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19.10.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경찰이 2019년10월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전날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19.10.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활동가 윤모(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대학생진보연대(대진연) 회원 A씨 등 나머지 7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거부 의사를 보이다가 나중에 유형력을 이용해 방해했다"며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본인들이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영장 집행이 부적합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채증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영장 집행 장소를 적법하게 진입해서 피고인 윤씨를 비롯한 그곳 사람들에게 일일이 영장을 직접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씨는 집행 장소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들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고 경찰관을 잡아 끄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경찰이 2019년 10월22일 서울 성동구 비영리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 등은 같은달 18일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로 들어가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1명이 주소지를 '평화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해 오전 10시25분께부터 약 7시간20분간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활동가 7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 등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무죄 선고나 법원의 선처를 바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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