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에 신발투척' 공무집행방해 무죄…경찰폭행 등은 유죄

뉴시스

입력 2021.11.26 15:02

수정 2021.11.26 15:02

기사내용 요약
50대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대통령 행사 일정에 차질은 없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8)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마친 후 직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한 것은 일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정씨)이 신발을 던진 행위는 대통령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라는 것은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세월호 비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그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을 밝혔다.

그외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150~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7월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과정에서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소재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이후 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이후 정씨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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