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37년 무단점유' 서귀포칼호텔 올레6코스 사유화 논란 일단락

뉴스1

입력 2021.11.26 15:28

수정 2021.11.26 15:28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서귀포칼호텔. (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서귀포칼호텔. (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유재산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 서귀포칼호텔 내 올레6코스를 포함한 공공도로가 37년만에 도민 품으로 돌아간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한진 소유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은 올레6코스를 통과하는 호텔 산책로를 일반인에게 영구 개방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협의했다.

또 개울에 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공사 등 불가피하게 도로를 통제할 경우에는 양측이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귀포 시민단체가 서귀포칼호텔이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공공도로용) 2필지(토평동 3256·3257)와 1필지(토평동 3245-48) 등 총 573㎡를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 올레길 6코스가 포함됐는데 2009년부터 폐쇄돼 코스 구간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올레6코스는 애초 2007년 10월 쇠소깍에서 서귀포칼호텔을 가로질러 보목포구까지 이르는 코스였지만 2009년 10월쯤부터 코스가 변경됐다.

무단점용을 확인한 서귀포시는 칼호텔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호텔 내 산책길도 다시 개방됐다.


그러나 칼호텔측은 1985년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며 서귀포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2019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했으나 호텔측이 불복해 지금까지 항소심이 이어졌으나 양측의 협의로 수년간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호텔측은 국유지에 있던 유리온실을 철거하고 호텔 내외부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폭 4m, 길이 10m의 쉼터를 조성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