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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업체서 선물' 前해경 차장…2심 "감봉 정당"

뉴시스

입력 2021.11.26 15:30

수정 2021.11.26 15:30

기사내용 요약
언딘에 특혜 준 의혹…98만원 명절선물 받기도
최상환 전 차장, 감봉 1월·징계부담금 2배·면직
2심 "면직은 부당…감봉·징계부담금은 정당해"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05.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05.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업무를 맡았던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으로 감봉·면직 처분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며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이 최 전 차장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전 차장은 언딘으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설과 추석 선물로 약 98만7000원 상당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또 2014년 10월 언딘으로부터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최 전 차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명절 선물을 받은 의혹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경 측의 징계우선심사 요청에 따라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과금 2배를 부과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인 대통령은 최 전 차장을 면직 처분했다. 장기간 직무에서 배제됐고,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은 감봉 처분의 경위, 명절 선물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면직 처분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모두 충분하게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1개월 감봉과 직권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최 전 차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인전치법은 2016년 10월 최 전 차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고,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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