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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운전기사 '돈 회유' 박순자 전 의원 1심서 징역6월

뉴스1

입력 2021.11.26 16:12

수정 2021.11.26 16:12

박순자 전 국회의원. /뉴스1
박순자 전 국회의원.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 폭로 양심선언에 나선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회유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5월~2018년 4월 당시 안산단원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박 전 의원의 7급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A씨는 자신이 수행기사로 박봉을 받아가면서 박 전 의원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홀대를 받아 배신감을 느꼈고 이에 박 전 의원에 대한 비리를 폭로해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3월11일 기자들에게 '양심선언문'을 배포하며 신속한 보상이 없는 경우, 양심선언을 계속 하겠다고 박 전 의원 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A씨 회유를 위해 5000만원을 건넸고, 돈을 받은 A씨는 같은해 3월15일 "악감정을 바탕으로 박 전 의원 흠집내기 위해 지어낸 얘기였다"며 거짓 양심선언이라는 취지의 해명문을 발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허위의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공갈죄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A씨의 공갈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볼 사정이 있고, 기부행위 제한의 경우 법률 부지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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