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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6곳 적발…형사고발 등 조치

뉴스1

입력 2021.11.26 16:34

수정 2021.11.26 16:34

김해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난 1일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 모습. (김해시 제공) © 뉴스1
김해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난 1일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 모습. (김해시 제공) © 뉴스1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난 1일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흥주점 2곳, 노래연습장 3곳, 일반음식점 1곳이다.

유흥주점 2곳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각각 형사고발 조치됐으며 노래연습장 3곳은 주류 보관으로 각각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음식점 1곳은 미접종자 인원제한을 위반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시는 연말연시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이용 여부, 이용시간 준수 등이며 식당·카페는 080안심콜 체크, 미접종자 인원제한 위반 등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에 따라 080안심콜 체크, 사적모임금지(12인까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흥시설 경우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4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됐지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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