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귀포칼호텔 무단점용 국유지, 37년 만에 제주도민 품으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6 16:54

수정 2021.11.26 16:58

광주고법 제주1부, 서귀포시·한진 측 조정안 수용
올레6코스 사유화 논란 일단락…호텔산책로 개방
제주 서귀포칼호텔 전경 [서귀포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 서귀포칼호텔 전경 [서귀포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칼호텔이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해온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공공도로)이 37년 만에 원상회복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한진그룹 소유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명령·계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은 올레 6코스를 통과하는 호텔 산책로를 일반인에게 영구 개방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협의했다.

또 개울에 폭 4m·길이 10m의 물길이 흐르는 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공사로 불가피하게 도로를 통제할 경우에는 양측이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6월 서귀포칼호텔이 국유지 3개 필지 일부에 산책로와 공원·유리온실 등을 지어 33년 동안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올레 길도 통제해 논란이 됐다.


호텔 측이 1985년부터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 면적은 573㎡ 규모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 올레 6코스가 포함됐는데, 2009년부터 폐쇄된 데다, 코스 구간이 변경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확산됐다.

서귀포시는 호텔 측에 대해 불법 점유·사용에 대해 84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호텔 내 산책길도 다시 개방됐다.

하지만 호텔 측은 1985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며 서귀포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2019년 12월 원상회복·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호텔 측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하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에 양측의 영구 개방에 따른 협의로 수년간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호텔 측이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귀포시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해 호텔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