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2심 판결 불복

뉴스1

입력 2021.11.26 17:01

수정 2021.11.26 17:01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조 회장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유죄를 일부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원자 2명은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1명에 대해서는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전달했더라도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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