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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 대통령 상대 해임취소소송 승소

뉴스1

입력 2021.11.26 18:03

수정 2021.11.26 18:08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비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6일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전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구 전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구 전 사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태풍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이석을 허용받았으나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했다고 봤다.

국토부는 또 구 전 사장이 인사 고충 항의 메일을 보낸 공사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구 전 사장은 공운위 의결, 국토부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해 9월 최종 해임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핀 '인국공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구 전 사장을 해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구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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