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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된 결혼 3년차 직장인 “계약금 내기도 빠듯한데 포기할까요” [재테크 Q&A]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8 17:40

수정 2021.11.28 19:03

지출 줄여 월 220만원 저축… 부채상환 여력 확보하라
아파트 청약 당첨된 결혼 3년차 직장인 “계약금 내기도 빠듯한데 포기할까요” [재테크 Q&A]
결혼 3년차 직장인인 30대 A씨는 최근 신청한 아파트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됐다. 기대하지 않고 있던 터라 기뻤지만 그것도 잠시 모아둔 자산이 없어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자 고심이 깊어졌다. 2개월 전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태로 휴직 기간은 2년 정도로 잡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하루 빨리 '내집'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준비 없이 달려들었다 되레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까 우려가 크다.

당초 주택 마련 시기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으로 생각하기도 해 차라리 5년 정도 돈을 모은 뒤 청약에 재도전 해보는 게 좋겠다는 고민도 하는 중이다. 하지만 남편과 양가 부모님은 계약금 부족분까지 빌려주겠다며 당장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A씨 역시 내집 마련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다.

A씨(31)는 남편 B씨(31)와의 슬하에 한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세후 기준 A씨와 B씨의 월 소득은 각각 250만원, 280만원이다. A씨의 경우 연간 700만원의 기타소득도 있다. 부부는 월 20만원의 육아수당도 수령 중이다. 하지만 A씨는 육아 휴직 중이라 다음 달부터 부부의 총 소득은 감소할 예정이다. 금융자산으로는 청약통장(750만원)과 입출금 통장에 1000만원이 있다. 입출금 통장 자금은 A씨 휴직기간 중 일부 생활비 충당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부는 청약(20만원), 부채비용(20만원), 보장성 보험(80만원)을 포함해 월 300만~400만원 가량 지출한다. 월 지출금액은 1차년도의 경우 B씨 소득과 A 휴직소득으로, 2차년도는 B씨 소득과 예비자금 잔액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은 1억5000만원으로 이중 전세자금 대출액이 1억원이다. 부부 종신 보험도 가입했는데, 월 55만원씩 내고 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분양가는 4억7000만원이다. 계약금은 10%에 해당하는 4700만원으로 청약 통장 해지금과 양가 부모에게 빌린 자금으로 지불할 예정이다. 부채 상환은 5~10년 이내 하면 된다. 중도금 중 60%는 대출 가능한데, 이자는 입주할 때 후불로 납입하면 된다. 입주 시 중도금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로 전환된다. 총 2억8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입주 후 잔금 1억4100만원도 치러야 한다. 후불 이자, 취등록세, 수수료 등 추가 비용으로도 2000만~3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A씨 부부에게 청약 계약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입주 전 필요자금 마련과 입주 후 주택자금 대출 상환 관련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부터 입주까지의 필요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현재 재무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 청약은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높은 관심에 비해 당첨 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 기대 없이 청약만 해놨다가 이들 부부처럼 당첨이 돼버리면 계약을 포기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해당 기회를 포기하고 추후 재청약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정으로 당첨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주택 청약 전 모집 공고를 세세히 살피고 분양가와 대출, 준비자금 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또 주택 관련 부채는 대체로 안정하다고 인식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부채에 의존해 주택 자금을 모으게 되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추가 대출에 대한 높은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고정비용으로 잡혀 버린다.

금감원 측은 주택 마련을 위한 필요 자금을 1억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입주 전까지 8000만원 이상, 이후 부족자금 4000만원을 모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복직해 소득을 늘리고, 월 지출과 연간 비정기 지출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 등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A씨 복직이 어렵다면 B씨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의 여윳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 소득 550만원에서 고정비(100만원), 변동비(100만원), 용돈(90만원), 연간비정기 지출(40만원)을 제하면 저축액은 220만원으로, 연 기타소득(700만원)과 합쳐 연간 3300만원을 준비할 수 있다"며 "이 저축 규모를 유지한다면 주택담보대출과 추가 부채, 양가 부모 차입금 상환 계획을 세울 여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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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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