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서 인기몰이중인 NFT
성격 규정 놓고 갑론을박
금융위 "업권법에 넣도록 고민"
투자형은 가상자산 분류 가능성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 규제 대상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우리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NFT의 상격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금융당국만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나라에서 실제 활용되는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라"고 모호한 해석을 내려놨을 정도다.
성격 규정 놓고 갑론을박
금융위 "업권법에 넣도록 고민"
투자형은 가상자산 분류 가능성
일단 금융위원회는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준비중인 가상자산 업권법에 NFT를 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업권법에 NFT 넣을 수 있도록 고민"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NFT의 규정은 어떤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NFT도 충분히 업권법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업권법 제정안 등 13개 가상자산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면서 도 부위원장은 이중섭 화백의 '황소' 그림을 NFT로 만드는 경우를 예로 들어 고민을 털어놨다. 도 부위원장은 "NFT가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권형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 법(업권법)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림은 그대로 두고 그냥 말 그대로 사진 하나 찍어서 '이게 이중섭의 '황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서류 비슷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과연 가상자산인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집형 NFT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투자형NFT는 가상자산"
그는 이어 투자형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봤다. 도 부위원장은 "다만 그 외에 만약에 증권형이라 한다면 고 이중섭의 '황소'의 소유권에 기반해서 수없이 많은 증권을 또 파생해서, 발행해서 그에 대해서 이중섭의 수익권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권을 표창시켜 주면 증권형이 되버린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의 이같은 설명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지침 개정안이 나온 직후 "결제나 투자대상이 아닌 일반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으로도 특정 형태의 NFT를 규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지금 현재의 특금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포섭을 할 수 있다, 물론 다 포섭은 되지 않지만"이라며 "현재 기재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 중에 있지만, 물론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다시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NFT도 처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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