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끼어들어” 상향등·경적에 충돌사고까지 낸 40대 징역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9 16:26

수정 2021.11.29 16:26

제주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차선 끼어든 차량 1㎞ 쫓아가 들이받아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면서 보복 운전에 나선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8시55분쯤 승용차를 타고 도내 3차선 도로에서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바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화가 난 A씨는 약 1㎞구간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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