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거래된 매물 온라인 광고, 안지우면 ‘벌금 500만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9 17:20

수정 2021.11.29 17:20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계속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앞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 후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원이 거래 여부를 검증해 계약 완료를 확인하면 플랫폼에 매물등록 삭제를 요청하고 플랫폼이 자진 삭제하는 방식이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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