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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30 11:15

수정 2021.11.30 11:15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선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현재 관리하는 체납자는 모두 2만5000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이다.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이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향후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자치구 주요 매체 및 교차로 현수막 게시대 등을 활용해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를 홍보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의심으로 더 이상 세금납부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들어설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우리 사회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