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산란기 도루묵 불법 통발 어획 '멈춰'…고성 집중 단속

뉴스1

입력 2021.11.30 15:28

수정 2021.11.30 15:28

강원 고성지역에서 조업한 도루묵.(뉴스1 DB)
강원 고성지역에서 조업한 도루묵.(뉴스1 DB)

(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 불포획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계도·단속기간은 지난 25일 시작돼 12월 5일까지 11일 간 지역 항·포구 14개소에서 진행된다.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외통발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잡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현행 항만법 시행령 22조 1항은 항만구역에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령 40조 2항은 어항에서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를 위한 어구설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어촌·어항법 상 제재가 가능한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계도·단속을 실시,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유어행위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