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또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져 위법하다"며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준항고는 재판,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심리한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시작 시점 2시간여 만에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해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이뤄진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다음날인 11일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26일 이를 인용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고, 압수한 증거물 역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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