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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올라간 트위터 사진, 삭제 요청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09:17

수정 2021.12.01 09:17

트위터 이미지.로이터뉴스1
트위터 이미지.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표적인 익명 SNS인 트위터가 최고경영자(CEO) 교체 하루 만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공인이 아닌 일반인은 자신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이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라간 경우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트위터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을 공개했다. 새 규정에 따라 동의 없이 자신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트위터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트위터 측에 미디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트위터는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고 정신적 혹은 신체적 가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위터는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 게재를 금지하기도 했다.

다만 트위터는 해당 정책이 "공인 혹은 공공 담론에 가치를 더하거나 공익 차원에서 공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이 공유된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경우 이미지나 영상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뉴욕시립대의 제프 자비스 언론학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내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콘서트 사진을 찍는다면 사진에 찍히는 모든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공공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켜 결국 대중에 손해를 입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위터는 전날 발표에서 잭 도시 CEO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후임으로는 파라그 아그라왈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임명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