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종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23:29

수정 2021.12.01 23:29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달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2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청탁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에는 50억원 중 병채씨가 일한 대가로 받은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은 김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진술 외에는 아무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또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50억 클럽과 관련해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나밖에 없고,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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