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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고용부, 36조원 확정 …청년채용 장려금 신설·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3 11:39

수정 2021.12.03 11:40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뉴스1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내년 신설된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 36조5720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36조5053억원)보다 667억원(0.2%) 증액된 것이다.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 대비로도 9234억원(2.6%) 많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5000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규모는 14만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 7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편성됐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에 3271억원, 건설·제조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에 119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플랫폼 종사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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