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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정면충돌 오세훈-시의회, 예산전쟁 타협점 찾을까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3 14:12

수정 2021.12.03 14:1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싸움이 치열하다. 서울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오 시장의 공약 사업들을 대폭 삭감한 반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이나 교통방송(TBS)의 경우 대거 증액한 상황이다. 예산안 심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나 법적 분쟁까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교육청 심사를 진행한 뒤 서울시 예산안 심사는 6~8일 사흘간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을 보면 △무료 온라인 강의 '서울런' 예산 168억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150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74억원 △지천 르네상스 32억원 등이다.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더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갈 전출금 5399억원도 삼감이 이뤄졌다. 통안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 등을 관리하는 일종의 '서울시 비상금'이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비영리법인(NPO) 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렸다. 모두 박 전 시장 시절 조성한 곳이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인 앞서 지난달 30일엔 시가 123억원을 삭감한 TBS 출연금을 되레 올해보다 13억원 늘렸다.

이 같은 서울시의회 증액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키웠다는 평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는 예산 심의권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편성권을 가진 시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시가 줄인 예산을 지자체장 동의 없이 늘릴 수는 없다. 오 시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예결위에서 합의가 불발된다면 서울시가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 보다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줘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 고려하면 역점 사업을 전부 포기하기보다는 시의회와 막판에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재선에 성공한다면 추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어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2일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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