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코로나 방역수칙 강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차단

뉴스1

입력 2021.12.03 16:06

수정 2021.12.03 16:06

지난 11월 11일 울산 남구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 507명과 교직원 82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 11월 11일 울산 남구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 507명과 교직원 82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최근 전국의 확진자 수가 5000명 규모로 급증함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을 적극 수용해 지역사회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접종여부 관계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 제한한다.

단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8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6~12일)을 부여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점검단을 투입해 학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설 및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 확진자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검사를 실시하고 밀접접촉자는 14일간 격리하며, 모든 접촉자에 대해 증상관계 없이 3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질병청과 공동으로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울산 확진자 수는 전국 최저수준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의료대응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