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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에 700만원씩 10년 넣으면 1억 노후통장 생깁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5 18:05

수정 2021.12.05 18:05

김동엽 미래에셋 본부장의 조언
세액공제 한도 최대한 채우기
매월 IRP 33만원,연금 25만원
'3325원칙'으로 적립식 효과까지
"연금저축+IRP에 700만원씩 10년 넣으면 1억 노후통장 생깁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연 700만원씩 10년을 납입할 경우 원금 7000만원에 운용수익, 세액공제 혜택까지 총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10년을 챙기면 1억원의 노후통장이 생기는 셈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사진)은 "매년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한 채우는 게 좋다. 아니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400만원(연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시 300만원)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IRP에 추가 가입해 7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길 수 있다.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15만원(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시 92만4000원)이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더 높아진다. 단, 근로소득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공제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본부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저축 여력이 있는데도 연금저축만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저축 여력이 연 400만원 이상이라면 IRP 추가 가입 여력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수령자라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ISA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지만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 이체금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준다. 김 본부장은 "원래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 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ISA 만기자금은 18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 계좌에 이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자금을 수령하고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에 돈을 이체해야 하고 세액공제 역시 300만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ISA 세액공제 300만원까지 총 1200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지금처럼 종잣돈 만들기 어려운 환경에서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10년 뒤 노후자금 통장이 저절로 생기는 셈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연금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매월 IRP에 33만원씩, 연금저축에 25만원씩 자동이체하는 '3325원칙'을 지키면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서 적립식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계좌를 채운 뒤 운용전략도 중요하다. 김 본부장은 "현재 정기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직접 운용하고 운용 역량이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산배분 상품을 선택한 뒤 6개월이나 1년마다 운용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산배분 상품은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변경하는 자산배분형 펀드 △주식과 채권 비중을 미리 알려주는 밸런스펀드 △투자 시점과 은퇴 목표 등 생애주기별로 자산비중을 리밸런싱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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