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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6 11:48

수정 2021.12.06 11:48

[파이낸셜뉴스]
조동연 서경대학교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 /사진=뉴스1
조동연 서경대학교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 /사진=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조동연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사건을 선거·정치전담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우위원회 법률 지원단이 지난 3일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조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세연은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위원장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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