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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 노리다 탈난다...IRP 가입 주의점은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2:00

수정 2021.12.07 12:00

'13월 월급' 노리다 탈난다...IRP 가입 주의점은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IRP 계좌에 매년 추가 납입을 하고 있다. 나중에 긴급한 사정으로 필요한 일부 금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고 해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했다.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직장인들이 연말이면 대표 절세상품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된다고 금융감독원이 조언했다.

금감원은 7일 IRP 가입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124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4조4000억원 대비 8.5% 증가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봤다.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IRP 가입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사가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는 중도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이 정리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이 핵심설명서를 계약 체결시 교부하도록 했다.

또 IRP 해지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수수료도 변경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 수수료는 연금 개시 후에도 계좌를 유지하는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서 "가입한 이후라면 계좌 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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