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비대면 시대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 첫 수립

뉴스1

입력 2021.12.07 11:16

수정 2021.12.07 11:16

맥도날드 경기광주DT점에서 탠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모습.(한국맥도날드 제공)© 뉴스1
맥도날드 경기광주DT점에서 탠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모습.(한국맥도날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로에는 경보장치를, 보도에는 볼라드·점자블록 등을 필수로 설치해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진입로에는 대기 중인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약 6m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총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이 운영 중이다.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Δ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Δ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Δ안전시설 점검 강화다.



우선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개설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권장시설 기준을 구분해 마련했다. 필수시설은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할 의무사항이다. 경보장치, 볼라드, 바닥재료, 경사구간, 점자블록, 대기공간, 정지선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 시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점용허가의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한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동선을 포함시키고, 교통성 검토서와 안전요원 운영계획을 추가해 보행자 안전 및 주변 교통혼잡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 기준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드라이브스루 주변은 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계도도 확대 시행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율개선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 매장은 도로점용허가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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