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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마을기업 이달 공모..인구감소지역에 특례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5:15

수정 2021.12.07 15:15

지난해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전남 영광의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왼쪽), 우수 마을기업인 전북 진안의 '원연장마을'.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전남 영광의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왼쪽), 우수 마을기업인 전북 진안의 '원연장마을'.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2년 마을기업을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난 2011년 시작된 이래 전국에서 1652개(2020년말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공동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202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마을기업 지정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최우선 선정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확대(1000만원→2000만원)하고 자부담 비율(20→10%)을 축소한다.

또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던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개편,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마을기업을 사업 성격에 따라 3개 유형(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세분화하고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기준을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에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각 시·도별로 공고한다.
마을기업 심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을 가진 기업으로서 4대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갖추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소중한 성과들 만들어 왔다.
내년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해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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