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동연 성폭행범 밝혀 엄벌해달라" 가세연, 경찰에 고발장

뉴스1

입력 2021.12.07 15:29

수정 2021.12.07 16:13

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 2021.9.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 2021.9.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1.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1.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사생활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서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조교수의 성폭행범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가세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2010년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백한 조 교수의 지난 5일 입장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입장문 내용을 볼 때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지 않았지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강간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끔찍한 성폭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가해자의 행위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친고죄에서 업무상 위령 등 간음을 삭제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3년 6월19일부터 시행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모든 성범죄를 피해자 고소 없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혀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연장 특례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30대 워킹맘'이자 '군 출신 우주전문가'로 민주당에 발탁되며 정치에 입문했으나, 가세연이 불륜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3일 자진사퇴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가세연과 채널 출연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6일 선거·정치전담 수사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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