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화·방탈출·키즈카페도 내년 6월부터 소방기준 강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5:36

수정 2021.12.07 15:36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소방 당국이 방탈출 게임 카페를 점검하는 모습. 뉴시스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소방 당국이 방탈출 게임 카페를 점검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등 신종 업소들도 다중이용업소로 소방 안전 책임이 강화된다.

7일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 8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받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이 개선된다.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했다.

현재 비상구는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영업장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토록 돼 있다. 또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가상현실(VR)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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