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대 외국인 교수 '억대 연구비' 횡령..경찰 "인터폴 적색 수배 검토"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7:10

수정 2021.12.07 18:08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뉴스1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한 대학원의 외국인 교수가 1억원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인도 국적 외국인 교수 A씨는 연구개발비 등을 부당 수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본국으로 출국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자신의 가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1억2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협조했지만 지난 2019년 안식년을 맞아 돌연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횡령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학교도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A씨가 거부했다"며 "지난해 11월 직권면직으로 퇴직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있었고 수사도 받고 있었다"면서 "현재는 소재지가 외국이라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재 파악이 우선이라 인터폴 적색 수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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